[스크랩] 사학법 공방 뜯어보기 - 개방형 이사제
[한겨레 2005-12-13 2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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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학법 공방 뜯어보기 - (상) 개방형 이사제 사학법인들은 이사 선임권은 설립자나 사학법인의 고유 권한이라며 개방형 이사제가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떤 사적 법인체도 직원이 임원을 추천·선임하도록 제도화한 예가 없다”며 개방형 이사제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이사회 외부에서 추천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는 영국·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자리잡은 제도라고 교육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교원 등 학교 구성원에게 이사 추천권을 주는 것 역시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연세대의 경우 정관으로 11명 중 2명을 개방이사로 임명하고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사학 운영은 국고 보조와 납입금에 70% 가까이 의존하고 있다. 2004년 사립중·고교는 국고·등록금 의존도가 98%였다. 사학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의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사학법인은 인사, 규칙 제정 등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재단·학교 운영에 대한 공개와 외부인사의 참여는 전혀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국 사학들은 자체 재정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법인 이사회를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립학교 법체계는 법인과 학교를 구분하는 영·미형과, 법인 자체가 곧 학교인 대륙(유럽)형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영·미형에 가깝다. 미국 하버드대의 경우, 법인이 총장·교수로 구성되는 하버드법인과 감독관평의회의 양원 체제다. 감독관평의회는 5년간 배출된 학위 소지자(동문)들이 투표로 의원을 선정한다. 동문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다. 스탠퍼드대 이사회(이사 35명) 역시 당연직 총장 외에 34명 중 8명은 동문회에서 선출한다. 김행수 사학국본 사무국장은 “예일·프린스턴대는 주지사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며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감, 시장이 사립학교 이사로 참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사립학교법은 당연직 이사인 교장 외에 평의원회 의원 중에서 선임된 자, 정관에 따라 선임된 자를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라 할 평의원(평의원회 의원)이 적어도 1명 이상 들어가도록 돼 있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학운위와 비슷한 구실을 하는 평의원회는 교직원·동문 등으로 구성된다”며 “와세다대의 경우 이사 선임권을 이사회가 아니라 평의원회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와세다대는 이사 14명 중 총장 당연직 이사인 총장 외에 나머지 13명은 평의원 중에서 선임(교직원 중 10명, 동문 중 3명)된다. 영국의 버킹엄대는 총장·부총장·대학평의회 의원, 교사 대표와 함께 학생회장과 또다른 학생대표, 대학원생 등도 이사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영·미형이 이사회가 학교 운영을 하는 체제라면, 대륙형은 교사·학부모·학생 등 학교 자치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프랑스·독일 등 유럽은 개방형 이사제가 필요없다. 학교 이사회는 곧 학운위, 대학평의원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학단체들은 개정 사학법이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예결산 자문을 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마뜩찮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예결산은 평의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1년 사학법이 개정되어 86년 재개정하기 전까지는 사학 예산 심의·의결은 이사회가 아니라 교원과 법인이사로 구성된 대학재무위원회에서 했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