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스크랩] 사학법 반대 그 진의는 무얼까?

한길 2005. 12. 14. 22:42
사학법 반대이유 설득력 있나
 
개정 사립학교법을 놓고 사학법인들이 경영 자율성 침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논란까지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사학법인들의 주장에는 사립학교는 개인이 출연해 세운 사유재산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인이 설립했더라도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 공익법인이라고 말한다. 사립 중·고교에는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가 공립과 똑같이 지원되고, 사립대에도 세금이 지원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학재단이 학교에 내는 전입금 비율은, 초·중·고의 경우 연간 운영예산의 평균 2%이고, 대학은 평균 8.5%뿐이다. 대부분 사학이 국고보조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황홍규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은 “학교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개인 소유를 떠난 법인 재산이며, 학교법인의 재산이라는 의미는 공공의 것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법인을 개인소유로 보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영리 법인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했는데, 공공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 사외이사 도입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개방형 이사제, 직계존비속의 교장직 금지는 경영권 침해”=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처장은 “개인이 출연한 사유재산인 사학의 경영권은 법인이 갖는 재산권으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했다. 곧 개방형이사 도입 등은 학교 경영권 등 사학법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는 것이다. 이사 추천권을 학교 구성원에게 주는 것도 법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 덧붙였다.

임재홍 영남대 교수(법학)는 교육은 공공영역이므로, 국가가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을 개인(사학재단)에 위임했는데 교육목적이 달성 안 될 경우 (권한을) 헌법상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반론이다. 임 교수는 ‘이사장의 부모·자녀·배우자의 학교장 임명 금지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학교를 사유재산이라고 보니 그런 주장이 나온다”며 “족벌경영의 폐단을 막기 위해 (재단 이사장 가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공공성 정신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사학법인 쪽은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개정 사학법에서 개방이사는 학운위가 2배수로 추천해, 이사 정수의 4분의 1만 선임된다. 현재 전국 초·중·고 학운위 위원 가운데 교원은 35.9%이며, 그 중 전교조 교사는 15.5%에 그치고 교총 회원은 71.7%에 이른다. 전교조 교사가 이사로 선임되기란 학교별로 한 명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초·중·고교 교육과정은 국가에 의한 교육과정이어서 교사들에게 재량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 한나라당 쪽이 주장하는 전교조의 반미친북 교육도 이념공세성 가설에 불과하다는 반박이다.

‘건학이념이 유지되기 어렵다’=사학연합회 쪽은 건학이념과 관계없는 외부인사가 이사로 들어오면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종교사학의 경우는 다른 종교 혹은 무신론자가 이사가 될 경우 건학이념에 반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개방이사의 추천과 선임 방법을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종교 사학의 경우 동일 종교인을 추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허미경 이종규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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