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사학법 반대투쟁
私學이 사유재산이라?
우리나라의 근대 사학은 구한말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조정은 외세의 침입으로 국민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일부 선각자나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이화학당이나 배제학당. 경신학교 등이 설립되어 국가가 담당해야할 국민교육을 사학이 담당해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제치하에서 제국주의의 당위성을 강조한 공교육에 맞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학으로 발전하였다.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국민 교육을 전담할 여력을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립재단에 막대한 지원과 반대급부를 담보하고 정부가 해야 할 공교육의 일부를 사립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립학교 이다.
한겨레 기사 “사학법 반대이유 설득력 있나”에서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의 사립학교는 재단 전입금이 전체 운영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학생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재단의 운영은 자신들의 사유재산처럼 하겠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학재단의 뻔뻔한 현주소 인 것이다.
그들은 사학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학교 폐쇄도 불사하겠다고 하며 개방형이사제 도입은 전교조가 재단을 장악할 것 이란 엄살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그간 재단을 마치 개인의 재산처럼 착각하고 기금 전용이나 유용 등의 비리나 임용비리 등 이루 셀 수 없는 부정을 저질러온 사학재단의 비리가 오늘날 사학법 개정안의 촉매로 작용했음 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저질러온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금 개정된 법안도 사학 재단의 비리와 전횡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차제에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를 국가가 인수할 것을 제의하고 싶다. 사실상 정부와 학생이 학교의 거의 모든 운영비를 전담하는 상황에서 사립 재단이 담당하는 교육적 역할이란 거의 없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학법개정안에 반발하는 모든 사학재단을 정부가 인수하여 공립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한다. 사립으로 존속하고자 하는 재단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과 운영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대신, 학교 운영은 정부의 지원금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한나라당과 박근혜의 터무니없는 반발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놓고 국가 정체성 수호 운운하는 박근혜의 사고는 어이가 없다 못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수준이다.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한 해수가 어제 오늘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계속해왔다.
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한 해당 소위의 방임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어느 부분이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것인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가 정체성 운운하는 박근혜를 보면서 그의 머릿속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기에 모든 것이 색깔론으로 연결되는지 그저 머리통을 열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私學이 사유재산이라?
우리나라의 근대 사학은 구한말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조정은 외세의 침입으로 국민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일부 선각자나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이화학당이나 배제학당. 경신학교 등이 설립되어 국가가 담당해야할 국민교육을 사학이 담당해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제치하에서 제국주의의 당위성을 강조한 공교육에 맞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학으로 발전하였다.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국민 교육을 전담할 여력을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립재단에 막대한 지원과 반대급부를 담보하고 정부가 해야 할 공교육의 일부를 사립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립학교 이다.
한겨레 기사 “사학법 반대이유 설득력 있나”에서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의 사립학교는 재단 전입금이 전체 운영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학생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재단의 운영은 자신들의 사유재산처럼 하겠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학재단의 뻔뻔한 현주소 인 것이다.
그들은 사학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학교 폐쇄도 불사하겠다고 하며 개방형이사제 도입은 전교조가 재단을 장악할 것 이란 엄살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그간 재단을 마치 개인의 재산처럼 착각하고 기금 전용이나 유용 등의 비리나 임용비리 등 이루 셀 수 없는 부정을 저질러온 사학재단의 비리가 오늘날 사학법 개정안의 촉매로 작용했음 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저질러온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금 개정된 법안도 사학 재단의 비리와 전횡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차제에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를 국가가 인수할 것을 제의하고 싶다. 사실상 정부와 학생이 학교의 거의 모든 운영비를 전담하는 상황에서 사립 재단이 담당하는 교육적 역할이란 거의 없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학법개정안에 반발하는 모든 사학재단을 정부가 인수하여 공립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한다. 사립으로 존속하고자 하는 재단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과 운영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대신, 학교 운영은 정부의 지원금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한나라당과 박근혜의 터무니없는 반발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놓고 국가 정체성 수호 운운하는 박근혜의 사고는 어이가 없다 못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수준이다.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한 해수가 어제 오늘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계속해왔다.
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한 해당 소위의 방임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어느 부분이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것인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가 정체성 운운하는 박근혜를 보면서 그의 머릿속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기에 모든 것이 색깔론으로 연결되는지 그저 머리통을 열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출처 : 노고 - 지리님의 플래닛입니다.
글쓴이 : 노고지리 원글보기
메모 :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사학법 공방 뜯어보기 - 개방형 이사제 (0) | 2005.12.19 |
---|---|
[스크랩] 사학법-권리 대신 교육을 말하자! (0) | 2005.12.14 |
[스크랩] 사학법 반대 그 진의는 무얼까? (0) | 2005.12.14 |
나는 교장이 될 수 없다 (0) | 2005.12.01 |
[스크랩] '21C 세기 여성유망직업 BEST20' (0) | 2005.11.24 |